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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조사휴가│공무원특별휴가

by 티스02 2025. 5. 6.

휴가 일수, 신청 조건, 변경사항까지 한눈에! 공무원은 연가나 병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경조사 휴가인데요, 2025년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일수 등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기준과 일수,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타 특별휴가 종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란?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에게 결혼, 출산, 사망 등의 일이 생겼을 때
사회 통념상 휴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입니다.

단, 경조사 발생 시 정해진 일수 안에서만 부여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025년 기준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구분  대상  휴가 일수
본인 결혼 본인 5일
자녀 결혼 자녀 1일
배우자 출산 단태아 20일
배우자 출산 다태아 25일
사망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5일
사망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입양 본인 20일

💡 원격지일 경우, 최대 2일까지 추가 가산 가능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 → 20일 (다태아는 15일 → 25일)
  •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확대: 1일 → 3일
  • 본인 결혼 휴가 사용 기한: 결혼일로부터 30일 → 90일 이내 사용 가능

경조사 외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무원에게는 경조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휴가가 제공됩니다.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 출산휴가: 90일 (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출산은 100일)
  • 유·사산 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
  • 배우자의 유산/사산: 3일
  •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내 (남편도 동행 시 사용 가능)
  •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하루 2시간 이내
  • 여성보건휴가: 생리 휴가, 월 1일
  • 모성보호시간: 임신 초기(12주 이내)·후기(32주 이후) 필수 보장

가족 돌봄·심리 안정 관련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자녀는 2~10일 유급)
  • 심리안정휴가: 위험 직무 후 정신 회복을 위한 휴가, 4일 이내
  • 난임치료휴가: 여 2~4일 / 남 1일

교육 및 복지 관련

  • 수업휴가: 방송대 출석 수업 참석 시
  • 재해구호휴가: 재난 현장 자원봉사 또는 피해자, 5~10일
  • 장기재직휴가: 재직 10년 이상 → 5일 / 20년 이상 → 7일

휴가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1. 정확한 사유 명시 +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소속 부서와 일정 조율: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의 중요
  3. 일정 조정 시 유연성: 왕복 소요 시간 포함 여부 확인

❗ 경조사 휴가는 ‘사용 권리’이자 ‘업무 배려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가족 행사와 업무 일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휴가는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부 내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적용되나, 별도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합니다.

마무리 정리

📌 경조사 사유가 생기면 해당 일수 내에서 특별휴가 가능
📌 2025년부터 일부 휴가 일수와 사용 기한 변경
📌 기타 특별휴가도 활용 가능하니, 규정 숙지 필수
📌 사전 협의와 증빙서류는 공무원 복무규정상 의무

복잡한 공무원 휴가 제도,
이번 글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또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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